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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55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반품 받은 쌀 전부를 단순 재포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도정하여 가공 포장하였으므로, 가공 일자를 반품 전 가공 일자가 아니라 재가 공한 날짜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한 것이 아닌데도, 거짓 표시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양곡 관리법 제 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 양곡가 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 연도 품질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같은 조 제 2 항에서 “ 제 1 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양곡 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 3에는 “ 양곡 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 별표 4] 제 1호 ( 가) 목 5) 의 나) 항에 의하면, “도 정일이 다른 쌀 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도 정일이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에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반품 받은 쌀에 대하여 재포장한 날에 도정한 것처럼 생산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