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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4. 7.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B가 있는 부근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며 머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차량에 태운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