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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5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55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방봉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특허출원(출원번호 F)된 디스펜서 관련 국내특허권 및 10건 이상의 국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5. 7. 20 이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0, 30. 및 2007. 11. 20. 피해자 H와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디스펜서 관련 피고인의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2007. 10, 30.부터 2008. 1. 25.까지 총 8억 원을 제공받았으나 위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 강남구 빌딩 7층에 있는 G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10억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으로 제공해주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8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특허권을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G에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8. 3. 27. 'G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제1항 기재 G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디스펜서 관련 국내특허를 취득하였고,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G에 투자해 주면 내개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국내외의 모든 특허권을 G에 양도하여 회사를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여 G 발행주식 총수의 2.94%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특허권을 G에 양도하거나 G를 사업 주체로 하여 디스펜서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3. 26. 3억 원을, 2008. 4. 30, 5,000만 원을 각 제공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 진술서, 고소장 첨부서류 보충서(2차), 고소장 추가 첨부서류 보충서(3차), 피고소인 A 사건경위 일지, 고소장 추가 첨부서류(질의 사항 등), 고소장 첨부서류 보충서(사건요약 및 가압류 특허, 실용신안 정보), 고소장 3차 추가자료 제출

1. H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투자계약서, 대여금송금내역, 사채발행계약서, 사채금납입증명서, 사채납입 통장사본, 2010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중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G의 2008년 대차대조표 및 2010년 합계잔액시산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보고)

1. 확인서 사본(변리사 M)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1. 투자계약서 사본, 자금대여계약서 사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2매 - 3.5억 원), 수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1. 사업계획 자료, A, Q 관련 기업체 명단

1. 계약이행 촉구 내용증명 사본, 답변서 사본, 자문용역계약서 사본, 사업협약서 사본, 합의내용 근거 내역, 확약서 사본, G 현안대책회의 결과 요약

1. 특허등록원부 사본, 국내외 특허권 소멸 확인서, 디스펜서 해외특허건 및 한국특허출원정보 목록 등 자료, 특허공보(일본), 출원사실 증명원 3건, 일본국 특허 연차관련 안내(R특허법률사무소), 특허출원 자료(출원인 Q)

1. 인증서(특허기술 통상 실시권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사본

1. 신한은행 거래내역(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G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하 '특허권 양도 조항'이라 한다)에 반하여 G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특허권 양도 조항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특허권 양도가 위 각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용실시권이 G 명의로 설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얻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에 따른 개별적인 주장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작성한 2008. 3. 26.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요청에 따라 G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의 편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은 피해자 H가 반환받은 8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불과하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품 생산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G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G를 사업주체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특허권 등록과 G 설립

① 피고인은 2004. 10. 13. 디스펜서 1)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K는 G의 직원으로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개발한 디스펜서에 관하여, E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S 특허번호 T로 특허권 등록을 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10건 이상의 국제특허출원까지 하였다. 에어로졸2) 형태의 원액을 분사하는 스프레이 방식의 디스펜서가 기존에는 LPG의 팽창압력을 이용하여 가스와 원액을 단일한 밸브로 함께 분사하는 것임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디스펜서는 두 개의 밸브를 이용하여 앞쪽 밸브에서는 원액이, 뒤쪽 밸브에서는 LPG 대신 인체에 무해한 압축공기를 분사함으로써 폭발위험을 없애고 보관기간 및 분사각도와 무관하게 적절한 분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④ 피고인은 2007. 11. 27.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기간을 '2025. 9. 12.'까지,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을 '생산'으로 정하여 G 앞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각 계약 체결 및 금원 지급

1)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투자계약 및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① 피고인은 2007. 7.경 내지 2007. 8.경 알게 된 L를 통해 G에 대한 투자자로 피해자 H를 소개받아, 피해자 H와 사이에 2007. 10, 30.자로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2007. 11. 20.까지 20억 원, 2008. 5. 20.까지 10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H는 G 주식 30%를 취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H는 계약 당일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사이에 2007. 11. 20.자로 재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함께 미국, 중국 등에서의 영업을 위한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피해자 H는 소요경비를 우선지원하도록 정하면서, 제6조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별도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07. 11. 20.자로 피해자 A가 계약 당일인 2007. 11. 20. 피고인에게 3억 원을, 2007. 12. 10.까지 27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해자 H는 2007. 12.말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25.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3. 26.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G가 10억 원의 사채를 만기 2010. 3. 31.로 정하여 발행하고 피해자 H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제12조에서 특허권 양도라는 제목 아래 디스펜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원한 모든 특허와 향후 출원하게 될 특허를 피고인의 개인적 수익이 아니라 G의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G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⑤ 피해자 H는 2008. 3. 27.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8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 갔다.

⑥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그 만기 도래 이후인 2010, 10, 1,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고, 피해자 H는 새롭게 발행된 G 주식 50,000주 중 14,500주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① 피고인은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파 사이에 2008. 3. 26.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2.94%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6조에서 특허권 양도라는 제목 아래 디스펜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원한 모든 특허와 향후 출원하게 될 특허를 피고인의 개인적 수익이 아니라 G의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G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것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 제12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② 피해자 J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8. 3. 26. 3억 원을, 2008. 4. 15. 나머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업 추진 및 무산

① 피고인은 2009년경 U와 사이에 스프레이 충진사업에 필요한 충진설비 등을 U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G는 이 사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주되 제품 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2010. 8.경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3. V과 사이에 제품홍보를 위한 샘플 100,000개를 무료로 V이 생산하고, 추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거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5. 11. 11.경 W과 사이에 W이 G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되 실시료로 제품 당 40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은 스프레이 충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2011. 7. 8.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기간을 '2011. 7. 6.부터 2021. 7. 5.까지'로,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실시내용을 '양도의 청약 및 대여의 청약'으로 정하여 N 명의의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었고, 2013. 3.경 G와 N 사이에 N가 충진사업을 함에 있어 G가 10년간 N에 디스펜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디스펜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G 명의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J의 특허권 양도 촉구 및 특허권 소멸

①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지도 않은 채 G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도 못하게 되자, 피해자 J은 2013. 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특허권 양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J에게 디스펜서를 이용한 사업이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② 피해자 J의 계속되는 계약이행 촉구 및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G의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속작업으로, 2015. 9. 1.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확약서에는 G의 매각은 특허권 양도 및 그에 대한 대금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8. 피해자 J, L와만나 특허권을 매도한 금원 중 6억 2,4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 출자금을 해소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디스펜서에 관하여 출원한 국제특허는 2012. 1. 19. 호주를 시작으로 멸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 역시 2015. 4. 6.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하여 2016. 3. 9. 소멸되었다.

④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Q의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하거나 조금 개량된 내용의 디스펜서에 관한 특허를 2012. 7. 19.부터 2015. 4. 27.까지 수차례 출원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권 양도 조항은 위 각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서 피고인은 특허권을 G에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계약에 따른 납입금 및 양도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고3), 2008. 3. 27.자 사채납입증명서에도 피고인을 대표 이사로 하는 G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G의 법인등기부에는 2008. 4. 22.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08. 3. 27. 발행된 것으로 등기되었고,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만기일 이후인 2010. 10. 1. 신주인수권이 전부행사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 H는 위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신주 50,000주 중 14,500주를 배정받은 점, ④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특허권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자 2007. 11. 20.자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협의 끝에 피해자 H가 G 명의로 된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면 피고인이 그중 8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11. 20.자 투자계약 및 자금대여계약에 따른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 H로부터 사채 발행을 통해 G의 실적을 쌓은 다음 G 명의로 15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50억 원을 G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H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을 바탕으로 150억 원 내지 50억 원을 대출받아 G에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2007. 11. 20.자 투자계약 및 자금대여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금 지급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2007. 11. 20.자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에 의할 경우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당일 바로 8억 원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설명할 수 없는 점, 6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피해자 H는 사채를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따른 신주를 피해자 H에게 배정해줌으로써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고 달리 이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허권 양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특허권 양도 조항은 이 사건 특허권을 G에 양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서는 규정될 내용이 전혀 아니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특별히 특허권 양도 조항을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2페이지 총 10개의 조항으로 작성되었는데, 특허권 양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조건 및 관할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바, 피고인과 피해자 J이 특별히 특허권 양도 조항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L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L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동일한 조항을 그대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특허권 양도 조항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G를 다년간 운영했지만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G의 유일한 자산은 바로 이 사건 특허권이다.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및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위와 같이 사체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양수한 것인바, G가 사업을 운영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G 명의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특허권 양도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특허권 양도 조항이 위 각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는 것의 방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허권 양도 조항이 위 각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G의 공동대표이사 업무까지 수행했던 L가 피고인에게 G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할 것을 수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J 역시 2013. 2. 19.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G에 양도할 것을 피고인에게 직접 요구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 J., L가 2015. 8. 28. 만나 협의한 내용을 요약한 서류(증거기록 제9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허권을 매각한 금원으로 피해자 J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해주려고 하였다.

⑥ 피고인은 G 명의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바 이와 별도로 G에 특허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특허법 제100조 제2항), 피고인은 G의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를 '생산'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와는 달리 사용, 양도, 대여, 전시, 수입, 판매 등에 대하여는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G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특허권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N에 양도의 청약 및 대여의 청약을 실시내용으로 하는 다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고, N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G가 아닌 N가 취득하게 되는 점,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피고인이 G에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특허권 양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⑦ 피고인은 특허권 양도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특허권을 G에 양도하지 않았고, 2013. 2. 19. 피해자 J으로부터 특허권 양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수신하였음에도 G에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G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특허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권 양도 조항을 삽입할 당시부터 G에 특허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J과 특허권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특허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특허권은 2015. 4. 6.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하여 2016. 3. 9. 소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변리사가 특허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특허 관련 업무를 수임받아 담당하던 변리사 M은 해외출원특허에 관하여 관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것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소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는 추가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허용되고(특허법 제81조 참조), 이러한 사정까지 M이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Q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과 유사하거나 조금 개량된 형태의 디스펜서에 관한 국내특허를 10건, 국제특허를 4건이나 출원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Q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⑨ 피고인은 2016. 2. 26. 설립된 P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 P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고,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연락처로 나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1. 주식회사 0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주식회사 O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고, 주식회사 O가 이 사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TV 및 인터넷 신문 보도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을 G에 귀속시킬 아무런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G에 투입한 비용이 약 10억 원을 초과하고, 다른 업체들과 공동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이후 디스펜서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들은 중도에 무산되거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가시적 성과나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아니하였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기술 개발 및 디스펜서 양산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달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원이 카드대금으로 지출되고,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G농협'으로 거액의 금원이 꾸준히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을 G 사업에 적절히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 H의 피해 액수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 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983 판결 참조),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특허권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자 2007. 11. 20.자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협의 끝에 피해자 H가 G 명의로 된 10억 원의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면 피고인이 그중 8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와의 2007. 11. 20.자 투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피해자 H와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10억 원을 사채납입금으로 지급받자마자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8억 원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중 8억 원을 반환한 것은 2007. 11. 20.자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사기범행의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G에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G에 대한 사채납입금 내지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특허권은 G가 추진하려 했던 사업의 핵심요소이자 G의 유일한 자산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특허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이 소멸되게끔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회복할 기회마저 빼앗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DISPENSER', 사전적 의미는 손잡이 등을 눌러 안에 든 것을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기계.

2) 'AEROSOL', 사전적 의미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0.001~1001M 크기의 작은 입자.

3)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초 2017. 7. 3.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의견서에서는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무사를 통해 막도장을 날인하게 했다는 취지로 달리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