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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6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되 시가 합계 1,650만원 상당의 CNC절단기와 천정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기계를 합계 1,650만 원에 매도하되 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