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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25 2015고단2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B으로부터 토석채취 시공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2013. 4. 23.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문경시 C 외 16필지의 토지 7,612㎡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허가받은 토석채취량인 29,537㎥(허가번호: 2013-12, 허가일시: 2013. 4. 22.)보다 16,000㎥를 추가하여 절토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 허가(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상황에 비추어 원상복구가 아니라 변경허가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