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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8 2013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 피고인은 2012. 6. 11. 23:3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윷놀이 판에서 받은 수수료(속칭 ‘데라’) 배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5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4』 피고인은 2012. 6. 28. 21:5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C와 시비하고 있는데,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신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사진첨부보고, 상처, 밀대자루사진 『2013고정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