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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한 C 현장(이하 ‘C’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B의 재물관리,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B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무담당인 E에게 C 현장에서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마치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E이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 기안하여 거래처인 장비업체에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장비업체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E은 2016. 3. 31.경 C 현장의 B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F조합 소속의 굴삭기가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투입된 것처럼 굴삭기 사용료 1,2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결재하여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2016. 7. 25. F조합에 허위 장비임대료 110만 원을 지급하고 F조합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돌려받아 그시경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의 상무인 G과 2015. 9.경 C 현장사무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허위 노무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 후 그 금원을 돌려받기로 모의한 후 그시경 E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5. 9. 알 수 없는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