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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7.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군자 교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