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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107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9. 23.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목록 제4항 기재 저온창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창고’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달 29. 이 사건 제1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위 창고에서 창고보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98. 10. 27. 원고로부터 동업자금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창고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8. 10. 13. 대표자를 피고로 하는 ‘C’을 설립하고(이후 2000년경 대표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창고에서 농산물 도매ㆍ보관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의 확장을 위해 추가로 창고를 취득하기로 하고, 2000. 3. 31.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위 목록 제5항 기재 저온창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창고’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제2 창고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개보수하여 이 사건 동업에 사용해 창고를 확장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 2 창고 앞 도로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유지하며 그 수익을 분배해오다가, 2014. 9.경 이 사건 동업에 사용되는 위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 창고 중 1/2 지분, 이 사건 제2 창고 및 이 사건 도로를 피고가 매수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창고 중 1/2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