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3 층 건물 중 1 층을 임차 하여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 위 건물 1 층 뒤편에 판넬로 벽과 지붕을 덧붙여 바닥면적이 24.2m² 인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