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24 2013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