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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59534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2014. 2. 18.”을 “2014. 2. 13.”로, 제3면 제1행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3260)하였으나, 2016. 4. 2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2016. 5. 16.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이다.”로, 제3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원고의 주장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4면 제4행 “대하여” 다음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여”를,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없다.” 다음에 아래 제3.의 가.

항의 내용을,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 행에 아래 제3.의 나.

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부가가치세 목록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관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바도 없으며, 매입세액의 공제 자료로 삼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없다.” 다음 부분 그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