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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5. 경 수원시 팔달구 D 역 5번 출구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경 군포시 F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 및 문자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