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5. 경 수원시 팔달구 D 역 5번 출구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경 군포시 F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 및 문자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