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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24 2017가단101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