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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1518

노무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8년 5월분 노무비 832만 원, 2018년 6월분 노무비 1,785만 원, 2018년 7월분 노무비 477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합계 3,094만 원(= 832만 원 1,785만 원 47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