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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01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E[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행의 ‘I’ 은 E의 가명이다( 증거기록 211, 474, 510 쪽)] 이 2016. 1. 13.부터 2016. 2. 4.까지 구금되는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점( 증거기록 334, 335, 526 쪽),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낮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는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