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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9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중개업 자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 중개의 중요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고 H는 현장 안내 등 보조행위만 하였으므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G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자격자인 H의 소개 및 알선에 의하여 성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계약서에 자격증 소지자인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중개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H로 하여금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공인 중개 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