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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20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3)행,11;공1974.12.1.(501) 8076]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2조 2호 소정의 "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의 뜻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토지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판결은 이 건 토지대금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었던 사실과, 동시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 회사는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서 까지 아직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 건 양도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될지 아니될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잔대금지급 청구권도 확정되었다 할 수 없은 즉 결국 원고에게는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받은 차익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원고가 이 건 토지대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이 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상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중 이 건의 소외 회사가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서까지 아직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 건 양도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될지 아니될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청구권도 확정되었다 할 수 없은즉, 결국 원고에게는 아직 위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받은 차익이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법리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러한 본건의 경우에 원고의 잔대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없고, 또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토지양도가 있었을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있고, 여기에 양도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이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 또는 영수한 날에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후에 전시한 바와 같은 뜻의 토지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 그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확정하는 규정에 불과한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토지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잔대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하였음은 법 제2조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이 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건 토지대금을 전시한 범위에 이르기까지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으로 결국 원고가 이 건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은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판결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며, 원판결의 전시 법리오해의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는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이유불비 이외의 어떠한 잘못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건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9.18.선고 72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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