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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71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코러스애드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옥외 광고사업, 광고물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의 광고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제주 ‘B호텔 신축사업’의 광고홍보 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광고 전략의 입안 및 실행 2) 광고물 제작 3)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투시도, 조감도, 평면도 제작 4) 매체선정,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대한 광고시간과 지면의 섭외구매 및 집행, 사후관리 5) 옥외 광고 제작 및 집행, CI 업무(단, 추가비용 발생 시 피고에게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 6) 온라인 광고업무(온라인 광고물의 기획, 제작 및 집행) 7)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광고비 총 여신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범위 내로 하며, 구체적인 집행은 첨부되는 “광고홍보 집행계획서”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7조(광고홍보대행) 1)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집행 전에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피고의 승인을 득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9.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5.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중 59,095,555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