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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87』 피고인은 2018. 4. 14. 09:35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현대 백화점 유 플렉스 지하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C(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 노상 방뇨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50』 피고인은 2018. 5. 15. 23:4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F( 여 ,22 세) 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전력도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점, 최근 족 관절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