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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9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광주 북구 C에서 자수공장을, 피고 및 그의 남편 D은 광주 북구 E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한 사실, ② 그러다가 원고는 2003년경 베트남으로, D은 2004년경 중국으로 각각 공장을 이전한 사실, ③ D이 중국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5. 11. 29.경부터 2005.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32,619,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2005. 12. 12.경부터 2006. 5. 3.경 원고는 2015. 10. 28.자 준비서면에서 위 날짜를 ‘2006. 12. 5.’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6. 5. 3.’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총 6,36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봉제공장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피고 부부에게 32,619,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362,500원만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256,500원(= 32,619,000원 - 6,3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봉제공장에 투자하고자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D에게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