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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8 2015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대동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3. 15: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초동조치사진, 현장유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