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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210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