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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500489

분배금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CZ씨의 시조인 DA의 31세손인 DB을 시조로 하고, DB의 22세손인 DC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 재산의 수용 및 분배결의 등의 경과 1) 피고 종중 소유의 서울 강남구 DD 및 D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DF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무렵 피고 종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분배방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약 69억원 중 세액, 제반비용, CZ씨 계보도 상에 있지 않지만 추후에 종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한다. 보상금 약 69억원에서 위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한다. CZ씨 계보도 상에 있지 않지만 종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하게 판정하여 종원으로 인정될 경우 CZ씨 계보도에 있는 종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배한다. ① 1990년부터 보상금 수용발표 전(2009. 6. 3.)까지 정기총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성인 남녀 종원에게는 100%를 지급한다. ② 1990년부터 2011. 5. 28.까지 임시총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세대주 종원에게는 80%를 지급한다. ③ 1990년부터 2011. 5. 28. 기준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면상으로 피고 종중의 대소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 세대주 종원에게는 60%를 지급한다. ④ 1990년부터 2011. 5. 28. 기준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서면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 종원에게는 20%를 지급한다. 2) 피고 종중은 2011. 5.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