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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6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시스템 에어컨 등 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12.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대금 3,300,000원에 구입하되 피고가 2018. 12.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에어컨의 설치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에어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에어컨을 ‘이 사건 에어컨,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8. 12. 7.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에어컨의 설치 과정에서 에어컨의 실외기를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계량기와 지나치게 붙여 설치하였다. 그에 따라 위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도시가스 배관의 각도가 약간 변형되었고, 위 실외기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에어컨의 설치 과정에서 실외기를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와 지나치게 붙여서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에어컨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완전이행 등을 이유로 위 에어컨 구입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9.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