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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나578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7. 1.자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위촉계약에 포함된 수당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IP(Initial Payment, 이하 같다) 수당과 Winover Special IP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및 환수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IP 수당 지급기간 : 위촉 1차월 지급방법 : 위촉월 기본 IP 200만 원 지급 상환방법 : 기지급액에 대하여 위촉 13차월 이후 1/12씩 상환. 단, 해촉시 일시 상환 (2) Winover Special IP 수당

다. 피고는 위촉 1차월에 IP 수당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6,662원을 상환하여 2014. 7. 1. 해촉될 당시 미상환 IP 수당은 833,338원이다. 라.

또한 피고는 위촉 직전 소득이 7천만 원~1억 원 구간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Special IP 수당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촉 1차년 유효업적 5,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여 13차월부터 기지급액인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에 대하여 125만 원씩 7회에 걸쳐 상환하였고, 해촉될 당시 위촉 2차년 유효업적 9,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여 나머지 50%인 1,500만 원도 환수대상이 되어 2014. 7. 1. 기준 미상환 Special IP 수당은 21,2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수당 합계 22,083,338원(=833,338원 21,2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수당 및 커미션적립금 합계 4,536,951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46,3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