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G 답 721㎡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6. 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G 답 721㎡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6. 5.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