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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6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G 답 721㎡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6. 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