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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4375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에너지(이하 ‘지에이치아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4년 제4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7.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B, 1, 2, 3층’(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위 동산 및 압류집행을 각 ‘이 사건 동산 및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에 이미 지에이치아이로부터 지에이치아이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