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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27.부터 2015. 12. 1. 22: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란 상호로 객실 5개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 당 2만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1. 8. 23:45 경 손님 D 등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3개의 방 (2, 5, 6번 방 )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