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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3: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 B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출차 중인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건물의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