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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3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331㎡ 중 130.73/331 지분, D 임야 665㎡ 의 소유자이다( 화 성시 E 임야 23,673㎡에서 F 임야가 분할되었고, 2011. 8. 24. 경 F 임야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를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7.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총 1억 3,300원으로 하되, 1억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 받고, 2009. 9. 30. 경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 받고, 20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경 수원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화성시 D 임야 665㎡ 중 약 500㎡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2.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8,250만원을 전액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1. 경 K,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화성시 D 임야 665㎡를 1억 400만원에 매도하고 2014. 3. 26. 경 K,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1억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