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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3317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10.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부(父)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별지 기재 건물 중 동쪽 슬래브 건물 1층 및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5.부터 2012. 3. 24.까지,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망인으로 표시하였다.

특약사항

1. 부가세는 별도 정산한다.

2. 공장등록의 용도변경은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3.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퇴거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나. 그러나 2010. 3. 25.까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신청이나 원고의 보증금 잔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위 각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또는 동일사건에 대한 고소로서 각하처분이 내려졌고, 위 각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2. 15. 이 사건 건물의 5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