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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90547

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3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2017. 8. 경 피고에게 장비 6대를 월 임대료 합계 1,24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20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장비 6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40,48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32,320,000원 [ (1,240 만 원 × 부가 가치세 포함 110%) × 20개월] - 기 수령 140,4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표이사인 D이 아니라 실질 운영자였던

E 이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 ㆍ 피고 사이의 장비 임대계약이 무 권대표행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