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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157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이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피해자의 토지 상의 진입로에 돌을 쌓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자 이에 항의하며 상호 다툼이 있어 왔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7. 13:35 경 피해자가 길가에 나뭇가지를 쌓아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안성시 D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딸이 휴대전화로 망치를 든 모습을 촬영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4:55 경 안성시 D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 E( 여, 21세) 이 대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 E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마당에 침입한 뒤 넘어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진 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