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본소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의 촉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바 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C의 출산을 앞두고 2012. 3. 11. 피고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테라스가 있는 방을 2주간 1,800,000원에 이용하기로 예약하였고, 다만 출산일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출산일에 호수를 정하기로 하였다.
나. C는 2012. 7. 28. 출산을 하고 2012. 7. 30. 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약하였던 테라스가 있는 방이 비어있지 않아 위 산후조리원에서 더 작은 방을 이용하도록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더 넓은 디럭스 방을 2일간 이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C가 위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후 ‘D’, ‘E’ 등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방이 바뀐 경위에 관한 글로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피고의 과실로, ① 원고가 2일 동안 원하지 않았던 디럭스 방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이용료 차액 28,57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② 피고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산전 마사지 서비스 프로그램 8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③ C가 스트레스로 몸을 제대로 관리, 보호받지 못해 위 산후조리원 퇴실 후 1주간 도우미를 이용한 비용 3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④ 위 산후조리원에서의 스트레스와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합계 2,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