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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4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직장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그 액수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