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 주) 에버 렌트카 소유인 D 쏘렌 토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6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4. 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2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4. 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 주) 에버 렌트카 소유인 D 쏘렌 토 승용차를 A으로부터 5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수사 요청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피고인 B: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