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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6고정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25. 19:00 경 서산시 안 견로 197 원예 농협 본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당시 삼일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서산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30~40km 의 속도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63세) 의 양쪽 발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 족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