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5. 21: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 여, 35세 )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에게 중국어로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부의 전종( 임 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G 작성의 각 진정서
1. H 작성의 진술서( 목 격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