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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8두34084

수용재결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 및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과 그 예외 규정의 내용, 개정경과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된 수도법(이하 ‘수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전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이하 ‘2010. 11. 26. 개정 수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5조는 ‘2010. 11. 26. 개정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이후,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이하 '2014. 4. 15. 개정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