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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3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롤스로이스 자동차 1대를 수입하여 (주)포렉스모터스에 팔 예정인데, 계약금이 없어 차량을 수입해 오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수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황정진과 그 담보를 위하여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포렉스모터스에 위 차량을 팔기로 약정한 바 없고, 달리 다른 매수자가 위 차량에 대한 확정적 구매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상태이었으며 2007. 12. 27.경 F 운영의 G(주) 명의로 수입되어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벤츠 S550 승용차 대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F에 의해 대금 정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일시 유용하여 이익을 볼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차량을 실제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47세)에게 "미국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에서 포드 F450 화물차 1대를 경매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필요한 구매비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