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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5. 00:5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림지구대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위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까지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