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 D(여, 35세)과 애인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나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마음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공원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다 벗겨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공원 인근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보조석 창문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승용차 밖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