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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앞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애오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