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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내 신용카드가 한도초과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사고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아들 H 비용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H 비용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