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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8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11개, PC 12대 등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별도로 분리된 방에 입실하게 한 후 그 곳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소라의 세계’라는 성인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주고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처벌근거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음란물과 관련한 규제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죄로 2011. 6. 13. 벌금 100만 원, 2011. 7. 11. 벌금 200만 원, 2012. 3. 29. 벌금 200만 원, 2012. 8. 21.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