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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2노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형식상 대표이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주체가 아니고, J에 의하여 내세워진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 D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60억 원이 지급된 것은 2011. 3. 31.이고, 같은 날 60억 원이 입금된 C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는바, 2011. 4. 7.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하 ‘배임죄’라고만 한다]와 2011. 7. 11. C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이하 ‘횡령죄’라고만 한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식상 대표이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C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배임죄와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직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1. 5. 9.경 다시 E에게 2개월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E가 질권을 해지하고 회사 예금을 인출해 간 뒤에도 2011. 7. 13.경 M 등으로부터 60억 원을 다시 차용하면서 질권을 설정해 주는 등 회사 운영이나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