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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02: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진 정기화물 택배 분당지점 앞 도로를 수서 쪽에서 용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농협하나로마트 삼거리에 이르러 오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