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200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 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