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3694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293,360원 및 그 중 64,195,5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